난인부부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입니다. 대구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[ 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]
1. 지원내용
– 인공수정
–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
– 일부·전액 본인부담금: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% 범위 내에서 지원
– 비급여: 배아동결비(30만 원 한도) , 유산방지 및 착상보조제(각 20만 원 한도) 지원,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
– 일부·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, 지원금 상한액 지급
–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
2. 지원대상: 대구 관내 거주 난임부부
–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
–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도 지원 가능
–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(진단서는 1차 신청 시에만 제출)
※ 난임진단서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상 서식,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
–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3.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
1) 온라인신청
정부24
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Infertility
가. 서비스 신청: 정부24 → 원스톱서비스 → 맘편한 임신→ 난임부부시술비지원→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
※시술 대상자(여성)만 신청 가능, 배우자(남성)의 동의 필수
나. 배우자 동의: 정부24→ 원스톱서비스 → 맘편한 임신→ 난임부부시술비지원→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에서 동의
다.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
라. 대상자(여성)가 정부24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
e보건소 공공보건포털
https://www.e-health.go.kr
가. 서비스 신청: 민원서비스→ 의료비지원→ 난임부부수술비 지원신청
※시술 대상자(여성)만 신청 가능, 배우자(남성)의 동의 필수
나.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: 민원서비스→ 의료비지원→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와 가구원 본인인증 후 동의
다.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
라. 대상자(여성)가 e-보건소 공공보건포털→ 증명문서발급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
2) 방문신청
– (시술 시작 전 신청)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→ 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→ 시술 시작
※ 통지서 발급일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– 신청장소: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
※ 단,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
보건소 전화번호 주소
- 동구보건소: 053-662-3233 대구 동구 동촌로 79
- 중구보건소 건강증진: 053-661-3828 대구 중구 태평로 45
-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: 053-663-3166,3169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
- 수성구보건수 출산장려팀: 053-666-3146 대구 수성구 수성로 213
-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: 053-665-3254~2 대구 북구 성북로 49
– 신청접수자격: 난임부부,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
※ 직계존속, 형제자매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별도 제출
– 지원대상 신청 구비서류
- 신분증
- 진단서 원본: 시술별 1차 신청 시만 제출,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행
- 사실혼 부부의 경우,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(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확인가능시 제출생략)
- 주민등록등본(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확인가능시 제출생략)
- 가족관계증명서: 부부 또는 자녀가 따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, 국제결혼자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
- 사업자등록증명원(해당자만 제출):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
- 부부 모두 자영업일 경우,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
- 위촉증명서(보험설계사 등),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(프리랜서 등)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: 맞벌이부부 중 학원강사, 보험설계사,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: 수급 증명서
-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 서류: 당사자별 구비서류가 차이 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수
4. 소득기준
–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기준 판별 실시, 180% 이하 여부
– 신청일의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이하 가구 여부 확인
– 소득기준 초과 가구의 경우 <23년 대구시 자체지원> 대상자로, 난임여성이 신청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만 지원가능하며,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 불가
– 모든 신청자(기지원자 포함)에 대해 매 회차 지원신청시마다 신청대상 적합여부 및 소득 조사 실시
5. 지원기간
: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한 건에 대해서 지원
[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]
– 서울시는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,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2회 지원
–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혜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회당 20만~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
–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받을 수 있음
– 시술비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(나이별, 시술별)으로 지원
– 신청 방법: 정부24, e보건소 공공포털, 보건소 전화 또는 방문 상담